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
PPWR

PPWR: EU 포장 폐기물 규정

EU의 새로운 포장 규정 살펴보기: 포장의 전환점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2025년 초에 법으로 제정되어 유럽 전역의 포장 순환성에 한 단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활용, 재사용, 지속 가능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수십 년 만에 가장 혁신적인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기업, 정책 입안자,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환경의 스냅샷

PPWR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 1994년부터 시행된 PPWD는 포장 폐기물에 대한 회수 목표를 도입했지만, 이행의 상당 부분을 개별 회원국에 맡겼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초점을 맞춘 SUPD는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의무를 설정했습니다.

PPWR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순환성의 기준을 높입니다. PPWD를 완전히 대체하여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조화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란 무엇입니까?

PPWR은 PPWD를 대체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EU 전역의 포장 및 폐기물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회원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지침과 달리 모든 국가에 직접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PPWR은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고품질 재활용과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EU 전역의 규칙을 조화시켜 생산자, 폐기물 관리 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합니다,”라고 TOMRA의 EU 정책 책임자이자 공공 업무 담당자인 Bilyana Ignatova는 설명합니다. “PPWR은 지난 30년 동안 포장 부문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법안이 될 것이며, 포장 순환성을 위한 광범위한 요건과 활성화 요인을 설정할 것입니다.”

Bilyana Ignatova
Bilyana Ignatova EU 정책 책임자, TOMRA 홍보 담당자

이 규정은 1994년에 도입된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기물 수준이 증가하고 파편화된 국가별 규정이 브랜드와 생산자에게 장벽을 만들면서 이 지침은 낙후되었습니다. EU의 2020 그린 딜을 계기로 PPWD는 재검토되었고, PPWR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Bilyana Ignatova는 “PPWR은 이전 그린 딜 시대의 결과물이며, 이전 의무에서 새로운 의무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회원국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지침과 달리, PPWR과 같은 규정은 모든 EU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순환성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PPWR은 SUPD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SUPD는 여전히 “특별법”으로 남아 있으며, 그 범위에서 일반 조항보다 우선하는 특정 법률입니다. PPWR은 플라스틱 음료병에 대한 SUPD의 재활용 함량 목표와 그에 따른 보고 의무를 통합하지만, 그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PPWR의 주요 혁신 사항

음료 용기의 분리수거 목표 및 보증금 제도

PPWR은 2029년까지 플라스틱 음료수병의 분리수거율 90% 목표를 포함하여 음료 용기 분리수거에 대한 기존 목표를 기반으로 금속 음료 캔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의 시행을 의무화하여 높은 수거율 달성에 대한 효과를 강조합니다. 또한 PPWR은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자, 명확한 라벨링, 수익금의 대중 인식 캠페인 재투자 등 DRS의 최소 요건을 명시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소비자 친화적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재활용 목표 확대

PPWR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야심찬 요건을 설정하여 2030년부터 최소 70%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포장재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디자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거, 분류, 재활용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함량 요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는 10~35%의 재활용 함량을 포함해야 하며, 2040년에는 최대 65%까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플라스틱 가치 사슬에서 중요하며, 친환경 디자인과 첨단 기계적 재활용(AMR) 및 화학적 재활용과 같은 첨단 재활용 기술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포장 요건

EU는 처음으로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도입합니다. PPWR에 따라 소매업체는 일정 비율의 음료를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퀵서비스 업체는 재사용 가능한 컵과 용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행동과 포장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2차 법안

PPWR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지만, 많은 주요 요건은 2차 법안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며, 2차 법안은 1차 법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칙 또는 기술 사양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행위는 기업과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이행 세부 사항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도전 과제

PPWR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장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프라 투자: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거 및 분류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MWS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경제적 타당성: 재활용 함량 목표와 재사용 의무를 충족하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균형을 맞추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정 수수료와 같은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 가치 사슬 전반의 협업: 생산자, 재활용업체, 폐기물 관리 운영자는 서로 협력하여 노력을 조율하고 성공을 달성해야 합니다.
  • 국제적 차원과 공평한 경쟁의 장: 유럽 시장과 경제는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입 포장재에도 PPWR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변경 일정

PPWR은 법률로 공표되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조항이 2026년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기술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PPWR 의무에 대한 타임라인

PPWR의 글로벌 영향

PPWR은 유럽을 넘어 포장재 순환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야망의 수준과 조화로운 규칙은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며,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과 같은 글로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전환

PPWR은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및 시장의 수요 증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혁신의 촉매제가 되어 업계가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합니다. TOMRA에 있어서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첨단 수거선별 기술과 같은 선구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보다 자원 효율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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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계 담당자

Mathilde Hellenes
Mathilde Hell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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